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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통한 미국취업의 기회를 갖자!
작성자 : 작성일시 : 2014-06-19
파일 다운로드#1 : STEM_세부전공.pdf(94.1 KB)

이미 글로벌화 된 취업시장에서 단순한 유학은 더 이상 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한 영어성적이 몇 점이냐 라는 물리적인 지표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유학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학생비자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전공과 관련 된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 적발이 되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누구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T는 일종의 “미국학생 취업비자”로서 정규 학위를 마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유급인턴십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전공자는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STEM이라고 하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17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년 5개월(29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단의 STEM 세부전공 참고) 즉 STEM 전공자의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취업비자(H-1B)

신청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9개월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일반전공자와 STEM 전공자 공히 OPT 허가를 받고 90일 이내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 OPT가 취소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PT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전에 미리 자신이 취업할 회사를 정해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승닌을 받기전에는 일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OPT 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입국 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본인의 전공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OP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이민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홈페이지 http://www.uscis.gov/eir/visa-guide/

f-1-opt-optional-practical-training/f-1-optional-practical-training-opt# 에서 얻을 수 있으며 OP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각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여 어떤 회사가 자신이 전공과 일치하는 회사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PT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그 분야의 추천장을 요구한다.

2) 학생은 I-20 Form을 고용허가신청서와 같이 신청한다.

3) 고용허가신청서를 위해 I-765 Form을 작성한다.

4)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① Form I-94 : 양면 복사 (I-94 받았을 시) ② 여권 복사 (여권 유효기관과 사진이 찍힌 페이지)

   ③ VISA가 찍힌 여권 페이지 복사 ④ I-20 복사 ⑤ 전 고용허가서 복사 (만약 있을 시) ⑥ 사진이 있는 두 개의 다른 신분증 복사

   ⑦ $340 납부 (납입처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 위의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학교 DSO와 Meeting Schedule을 잡는다.

6) 위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학교에 제출한다.

7) I-765 서류와 나머지 보충 서류를 SEVIS에 제출한다. (단, 제출 장소는 학교의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OPT기간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상담하여야 한다.

기타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스펙을 더 확대하는 것도 미국에서의

취업의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난민들을 위한 구제활동, 집짓기, 교육프로그램 등 단편적인 이미지로 접근하기 쉽지만 검색을 통하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외봉사 프로그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www.volunteermatch.org 에서는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를 서칭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도시와 Keyword를

입력하면 가능한 자원봉사 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유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시대에서 유학생들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방식과 인턴쉽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