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관리형 유학
조지아관리형 유학
온라인 접수후 신청비가 학생 이름으로 납부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비: $5,000 - 당일 외환송금 기준
(국민은행 532001-01-297019 / 예금주 : 항공교육원)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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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학년
주소(집)
집전화 휴대전화
E-mail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비고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및 희망전공
학교 성적 영어 성적
지원주립대 희망전공
학부모 인적사항
이름(부) 이름(모)
직장명 직장명
직함 직함
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형제 인적사항
[1] 형제*자매 / 성명 / 학교(학년)
[2] 형제*자매 / 성명 / 학교(학년)
지원동기 및 장래희망 (10줄 이내로 작성)
[조지아 관리형 유학 약관 및 동의서]
< 제 1조 프로그램의 개요>
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 주의 우수한 크리스천스쿨에 유학하는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은 검증된 안전한 지역의 백인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며, 향후 졸업 후 미국 대학의 진로를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제 2조 계약의 목적 >
학생선발에 있어 한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과 조지아 관리형유학 참가학생(이하 "참가학생"이라 한다)간에 미국 조지아 관리형 유학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상호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 3조 기본적인 준수사항 >
1. 교육원과 참가학생은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교육원은 참가학생이 현지 고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멘토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3. 교육원은 참가학생과 미국고등학교와의 원만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교육원은 홈스테이 가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참가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교육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사관리와 탈선방지 그리고 성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 참가학생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미국고등학교 핸드북의 내용을 숙지하여 미국의 국가법 및 해당주의 주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참가학생은 각 학교별 정해진 규칙과 홈스테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동료학생 및 홈스테이 가정과 잘 융화하여야 합니다.
< 제 4조 계약의 효력>
교육원은 참가학생의 신청비가 납부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발인원의 마감도 납부일자 기준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만일 참가학생이 프로그램 참가 후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계속 이 계약이 유효하며, 국내로 귀국하는 시점에 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 제 5조 홈스테이 규정]>
1.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홈스테이 부모의 지도하에 잘 생활하여야 하며 홈스테이 일반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참가학생의 방은 1인 1실로 배치하나 화장실은 홈스테이 자녀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항상 청결하게 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참가학생이 외출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경우 사전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외의 장소로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알려서 미리 라이더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4. 홈스테이 가정과 미리 정해진 귀가 시간과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
5. 일반적으로 미국 가정은 매우 검소하기 때문에 절전이나 절수 등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6. 참가학생이 개인적으로 방과 후나 주말의 정기적인 특별활동(스포츠나 과외 등)을 필요로 하고 추가 비용(실비)을 지불하는 경우 홈스테이 가정과 협의 후 별도의 라이더를 제공할 수 있다.
7. 홈스테이 가정에 생활 중이거나 퇴소를 한 이후라도 참가학생으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제 6조 프로그램 참가비 및 기타비용>
프로그램 1년 참가비는 총 $28,000 입니다.
1. 참가비 납부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입금당일 외화송금 기준으로 합니다.
1) 참가신청비 : $5,000 (참가신청서 접수 시)
2) 학교관련비용, 홈스테이비 및 기타비용: $23,000 (학교 서류 접수 시)
3) 교육원에 납부한 비용은 단계별 지출이 완료된 이후 참가학생에게 정산내역을 고지합니다.
2. 참가비 포함 내역
1) 학비
2) 홈스테이비
3) 교제비
4) 점심식비
5) 교복비
6) 학교준비물
7) 학생비자발급비
8) 유학생보험
9) 학사관리
10)공항픽업비
11)학부모 통지 비용
3. 참가비 불포함 내역
1) 왕복 항공료
2) 개인용돈
< 제 7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1. 신청학생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교육원은 기 납입 비용에서 미국 현지 진행 단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미국 학교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참가신청비 $5,000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참가신청비 환불은 되지 않으나. 학비는 환불해 드립니다.
3)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비 및 학비전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단, 허위 서류의 제출 등 참가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참가신청비를 제외한 학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4) 학생비자를 받고 출국한 이후에는 기 납입 비용 일체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5) 학생이 학교 배치 후 홈스테이나 학교 문제로 인하여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나, 현지학교나 미국 현지의 규정 및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성적부진, 이성교제, 폭력, 음주, 마약, 부적응 등)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할 경우 모든 책임을 참가학생에게 귀속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 납입비용 일체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 납부한 학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해 드리며, 경과 일시에 따라 학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환불 시점 :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참가학생이 교육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원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 조치하며, 환불 후 교육원의 책임과 의무는 종결된 것으로 합니다.
< 제 8조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교육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참가학생 및 보호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출국 시 또는 현지 적응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참가학생 및 법정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제 9조 기타 공지 사항 >
1. 참가학생은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국내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미국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 학교 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 학업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학생에게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참가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물리적, 금전적 사고에 대한 보상은 미국 법률에 정하는 규정과 보험사가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3. 본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학생의 국내학교 복학에 대한 결정은 참가학생 및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 제 10조 정보통신 이용 >
참가학생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교육원에 있으며 참가학생의 수기 중에서 우수한 내용의 경우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플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11조 설명 의무 >
교육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법정대리인과 참가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제 12조 이의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상이한 해석이 있어 분쟁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상호 신뢰의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미교육원이 소재한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조지아 관리형 유학 약관 및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가학생과 법정대리인은 위의 모든 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한 후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